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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무한 E, 2012. 11. 2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한 F를 각각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일 뿐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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