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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23호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소프트개발업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2696]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6, 8, 12 기재 각 근로자 및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6, 8,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E에게 2013. 4. 15.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4. 30.경 해고하고도 3,233,33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내역(순번 4 기재 근로자 “F”은 “G”의 오기로 보임)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13,716,59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22]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H에게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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