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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1675
해고예고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9.부터 2015. 10. 19.까지이고,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은 연장된다. 2) 원고의 근무장소는 B아파트관리사무소이고, 직종은 경비원이다.

3) 피고의 월임금은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기본급 1,069,680원, 야간수당 71,310원, 월간임금 합계 1,140,99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2.까지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의 해고로 퇴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 C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15. 10. 22.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1,315,3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16. 6. 10.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35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30일 전인 2015. 9. 10.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2015. 9. 15. 우편으로 해고예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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