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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10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거제시 D 소재의 E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4.부터 2019. 1. 20.까지 터널조공으로 근무한 G에게 2019. 1. 18. 해고예고를 공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193,55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반의사불벌죄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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