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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8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3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3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33,320원, 퇴직금 10,705,250원 등 합계 16,538,57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4,087,339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367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15.까지 근무한 E의 2013. 6. 임금 1,211,110원, 2013. 7. 임금 487,510원 등 임금 합계 1,698,620원 및 퇴직금 2,174,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9,594,295원 및 퇴직금 33,599,224원 등 도합 53,193,5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E에게 2013. 7. 14.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7. 15.경 해고하고도 1,081,38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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