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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934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4,735,458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4,295,889원의 합계 33,031,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6.경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통보를 하였고, 다시 2012. 12.경 및 2013. 2. 6.경 재차 해고예고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2015. 4. 1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중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735,458원 및 퇴직금 4,29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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