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구미시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철거작업 도중 가스 분사기 (SOS-404 )를 발견한 후 이를 보관하여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26. 22:07 경 구미시 C 건물 201호에서, 위 가스 분사기 (SOS-404 )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D’ 게시판에 ‘ 구미 가스 건 전국 택배가능’ 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된 증제 1호 [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이 처벌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소지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인터넷 판매 목적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