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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F, G, H, I, 피고 J, K, L, M, N, O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B(2017. 4. 1. 사망)의 남편이자 피고 J, 피고 K, 망 R(2016. 9. 2. 사망), 피고 O의 아버지인 망 S(2009. 6. 8. 사망)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현재의 Q 토지와 동일한 토지인 P 토지를 분배받아 1959. 7. 31. 그 대금을 전부 상환한 다음, 1973. 1. 25. 원고에게 Q 토지를 매도하였다.

B은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하여 C, D, E, F, G, H, I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R은 이 사건 소송 전에 사망하여 피고 L, M, N가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Q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F, G, H, I, 피고 J, K, L, M, N, O(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J 등에게 P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1959.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 J 등은 원고에게 Q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76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3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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