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씩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 G, H, I, J, K, P, Q는 별지 제1지분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망 S 소유이던 안성시 R 전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8. 7. 8. 접수 제18904호로 망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T의 시동생인 망 U이 2012. 11. 17. 사망한 후 망 U의 처인 V이 2013. 9. 23. 사망하여 결국 원고들과 소외 W, X가 망 U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 S과 망 T도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모두 사망하였는데,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 L, M, N, O(이하 ‘망 S 측 피고들’이라 한다)의 각 상속분은 별지 제2지분 목록과 같고, 망 T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이하 ‘망 T 측 피고들’이라 한다)의 각 상속분은 별지 제1지분 목록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1) 망 U은 1998. 7. 8.경 망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망 T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인바,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망 S의 상속인들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망 U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S 측 피고들을 대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인 망 T 측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상속지분(각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망 T 측 피고들의 상속지분(별지 제1지분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고, 망 S 측 피고들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들의 상속지분(별지 제2지분 목록 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