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 F의 아버지인 망 I(2009. 6. 8. 사망)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현재의 H 토지와 동일한 토지인 G 토지를 분배받아 1959. 7. 31. 그 대금을 전부 상환한 다음, 1973. 1. 25. 원고에게 H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 C, D, E, F에게 G 토지에 관하여 1959.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I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7186호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6나12777호)에서 2007. 1. 12. I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망 I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H 토지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