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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37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 F의 아버지인 망 I(2009. 6. 8. 사망)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현재의 H 토지와 동일한 토지인 G 토지를 분배받아 1959. 7. 31. 그 대금을 전부 상환한 다음, 1973. 1. 25. 원고에게 H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 C, D, E, F에게 G 토지에 관하여 1959.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I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7186호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6나12777호)에서 2007. 1. 12. I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망 I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H 토지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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