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22 2016가단10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매수인 매매날짜 등기날짜 대상 토지 1 Q 1982. 12. 31. 1983. 2. 14. 경남 함양군 U 대 363㎡ 2 피고 C 경남 함양군 V 대 377㎡ 3 피고 D 경남 함양군 W 대 352㎡ 4 R 경남 함양군 X 대 390㎡ 5 피고 F 경남 함양군 Y 대 352㎡ 6 S 경남 함양군 Z 대 416㎡

가. 피고 C, D, F 및 망 Q, 망 R, 망 S는 원고의 조부인 망 T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R은 2011. 8. 13. 사망하였고, AA은 2011. 10. 14. 경남 함양군 X 대 390㎡에 관하여 2011.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2011. 1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F 및 Q와 피고 D을 대리한 AB, R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AC, S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I은 2011. 8. 21. 원고에게 T으로부터 과다하게 이전받은 아래 표의 기재 각 해당 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반환약정자 대상 토지 1 Q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2 피고 C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3 피고 D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4 R의 상속인들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5 피고 F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토지 6 S의 상속인들 별지1 목록 기재 제6항 토지

라. Q는 2015. 8. 14.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6. 3. 25. 경남 함양군 U 대 363㎡에 관하여 2015.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S는 1987. 9. 8. 사망하였고, 피고 G, H, I, J, K, L, M, N, O, P은 S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아래 표의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S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상속인 상속인 최종 상속지분 (동일분모 환산) S 1987. 9. 8. 사망 피고 G 배우자 상속지분 6/27 42/189 피고 H 상속 당시 출가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