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3,160,732원, 원고 B, C에게 각 28,773,8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F(1930년생 남성, 2011. 11. 14. 사망)은 G(1934년생 여성, 2015. 6. 17. 사망)과 1959. 1. 14. 혼인하여 슬하에 H(2000. 6. 27. 사망), I, J, 피고 D를 자녀로 두었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H은 2000. 6. 2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나. F이 2011. 11. 1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이었던 G, 원고들(망 H의 대습상속인), I, J, 피고 D는 2013. 11. 27.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이하 각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동과 지번’만 표시한다). 망 F 소유의 부동산 분할대상자 1 부산 강서구 K I 2 L 3 M J 4 N 중 165/3,626 지분 5 O 답 3812㎡ G 6 P 답 1269㎡ 7 Q 답 1210㎡ 8 R 대 109㎡ 9 S 대 17㎡ 10 R, S 양 지상 건물 11 T 피고 D
다. (1) G은 위와 같이 협의분할을 거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표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 중 순번 5번 토지를 2014. 5. 12. U에게 4억 6,120만 원에, 순번 6, 7번 토지를 2014. 8. 8. V에게 3억 3,750만 원에 각 매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합계 7억 9,870만 원(= 4억 6,120만 원 3억 3,75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2) 또한, G은 위 표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2014. 2. 20. 피고 D에게 증여하고 2014. 3. 18. 피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는 2015. 6. 17. 기준으로 59,145,780원이다. 라.
G은 2015. 6. 17. 별다른 재산 없이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들(망 H의 대습상속인),망 G의 상속인 상속지분 I, J, 피고 D 각 1/4 원고들 원고 A 3/28(망 H의 상속지분 1/4 × 3/7) 원고 B, C 각 1/14(망 H의 상속지분 1/4 × 2/7) I, J, 피고 D의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마. I, J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