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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2246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550,412원 및 그 중 33,690,412원에 대하여는 2012. 8. 12.부터, 1,8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주로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5. 3.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

(2) 원고는 2012. 8. 11. 10:30 화성시 D에 위치한 소외 E 소유의 우사(牛舍)에서 피고가 시공하는 함석지붕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함석골판을 철거하고자 위 우사 지붕에 올라가 함석골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함석골판 아래를 받치고 있던 지주목이 부러지면서 함석골판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3 ~ 4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어 제3요추 방출성 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추락방지를 대비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붕자재 밑으로 아연도 C형강('ㄷ‘자 형태로 절곡하여 만든 철강재)을 넣는 등 추락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후 작업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였고, 실제로 공사현장에 C형강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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