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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2가단696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47,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17. 14:0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246 소재 기흥반도체공장 내 14라인 분석실에서 1층 천정 상부 칸막이 벽체에 그라스울 판넬을 설치하기 위하여 약 3.3m 높이의 천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승강용 테이블 리프트 천정 개구부(0.6m×1.2m)에 덮여 있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복합판을 밟아, 그 복합판이 뒤집히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요추 2번 분쇄 골절, 척수 신경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와 같은 장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테이블 리프트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나사로 고정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19 내지 21, 26, 27,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개구부를 덮는 복합판 판넬을 고정나사로 고정하거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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