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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241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5,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지붕공사업자로서 2014. 4. 무렵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D건물 옆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의 지붕수리공사를 공사대금 650만 원에 도급받은 후 그 무렵 원고를 고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피고의 아버지 E와 함께 2014. 4. 5. 17:00 위 단독주택의 지붕에 올라가 방수시트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미끄러져 지붕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종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단독주택의 지붕에서 방수공사를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원고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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