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축 창호공사로부터 (유)C 지붕공사를 하도급받은 D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4.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유)C 지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0m 높이의 지붕 판넬 보강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지붕을 밟고 이동하던 중 판넬과 선라이트의 이음새 틈 사이로 추락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하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