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4. 8,000만 원을 이자 2부, 변제기 2008. 11. 4.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이자 2부, 변제기 2008. 8.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중 변제하지 못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