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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6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9. 5.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8.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1. 1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2개월분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피고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각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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