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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16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7.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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