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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7 2019가합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1,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별지 ‘차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에 해당하는 ‘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에 해당하는 ‘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 및 변제금의 정산을 위해 원고에게, ① 변제기 2018. 8. 31., 이자 연 16%로 정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② 변제기 2018. 9. 30., 이자 연 16%로 정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③ 변제기 2018. 10. 30., 이자 연 16%로 정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④ 변제기 2018. 11. 30., 이자 연 16%로 정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⑤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연 16%로 정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 2. 17. 원고에게, ① 2019. 3. 17.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9. 4. 25.부터 2024. 3. 25.까지 2억 6,300만 원을 60회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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