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71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06. 5. 12.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08. 5. 23. 후의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