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8. 03:24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에 있는 전신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방향에서 강원 철원군 신철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간에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2105부대 소속 2.5톤 군용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군용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군용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8. 04:2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에 있는 철원 길 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