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 있는 마현보건지소 입구 앞 도로를 마현1리 쪽에서 사곡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현보건지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간 신연 굴곡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8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