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철원소방서 앞 도로를 문혜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낮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위 철원소방서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철원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철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