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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합1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비공업사 레커차 운전기사로서, 2014. 5.경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아오다가 2014. 12.경부터는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에 있는 군부대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E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레커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레커차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레이 차량을 연결하여 견인하면서 레커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낸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 채 “잠시만 얘기한 후 내려주겠다”며 같은 날 21:15경 포천시 창동로1071번길 21-52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를 질주하여 약 25분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을 세우기 위해 핸들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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