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에 있는 김화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사사거리 방면에서 마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제3사단 D대대 소속 피해자 상병 E(21세) 운전의 F 레토나 군용차량의 전방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하사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상병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하사 I(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상병 J(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물관 손상 및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J의 부),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