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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군탄사거리 교차로를 문혜리 쪽에서 신철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강포리 쪽에서 문혜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군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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