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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뇌의 주요한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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