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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2: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림리 이세돌기념관 앞 도로를 전성기염전 방면에서 서남문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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