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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11: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산면 경리에 있는 경동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갈지리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81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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