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왕궁길 함주공원 앞 우회전 전용 도로를 함주공원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21~3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