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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5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북문 방면에서 E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23.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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