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ll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제2성산교 앞 1차로를 경산2교 쪽에서 제2성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넓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한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중위 1/3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