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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2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은 감사원의 고발에 의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므로, 검찰은 형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라 감사원이 고발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 개월이 지 나서야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에 따라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257조의 기 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하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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