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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중처벌, 공소권 남용)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의 범죄사실( 이하 ‘ 종전 범죄사실’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함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별개로 기소되어 각각 따로 형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또 한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행위는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헌법 제 13조 제 1 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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