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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9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소 중지 후 2년이 도과된 다음 기소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 제 257조에 위반한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2, 3 죄: 징역 6월, 판시 제 4 죄: 징역 1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형사 소송법 제 257 조의 기간은 효력기간이 아닌 훈시기간에 불과 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의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사건처리도 유효 하다는 점, ②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257조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을 법정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 소추권의 신속한 발동을 통하여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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