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재판받았던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검사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이 남용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2월과 4월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