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여관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여관 305호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 의뢰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