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0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7. 오전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7.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