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1. 01:10경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서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 H BMW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봉투와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16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1. 16g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