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3. 25. 17:00~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4. 10.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4. 11. 18:00~1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18: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