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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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