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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중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하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초순 저녁에 부산 동래구 미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0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4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16: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방 안에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낮에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투약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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