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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13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 경부터 우리은행 동대문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 고 정 1380] 피고인은 2013. 10. 7.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4 층 B 동 417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4. 2. 28.’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3, 4, 5, 7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4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 고 정 1682]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4 층 B 동 417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4. 30.’, 수표금액 ‘5,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5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 고 정 2432]

1. 수표번호 ‘F’ 가계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종로구 B 건물 4 층 B 동 4176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4. 5. 31.’, 액면 ‘5,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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