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5-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만수동 지점과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10. 30.’ 로 된 C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12. 29.’ 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7.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12. 29.’ 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7.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12. 29.’ 로 된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