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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83』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빌딩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납품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5. 3. 16. 경부터 KEB 하나은행 청계 4 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10. 1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10. 1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7, 8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 수표 4 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8 고단 483』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납품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5. 3. 16. 경부터 KEB 하나은행 청계 4 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8. 1. 5.’, 액면 금 ‘5,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8. 1. 5.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 수표 3 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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