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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 정 2405 피고 인은 2005. 12. 19.부터 KEB 하나은행 동대문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종로구 B 시장 A 동 124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도 매업체인 ‘C ’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 삼백만 (3,000,000) 원’, 발행일 ‘2016. 7.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1.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 삼백만 (3,000,000) 원’, 발행일 ‘2016. 7. 9.’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11.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6고 정 2407 피고 인은 2005. 12. 19.부터 KEB 하나은행 동대문 지점과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4. 4. 경 서울 종로구 B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 삼백만 (3,000,000) 원’, 발행일 ‘2016. 8. 20.’ 로 된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한 내에 제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 삼백만 (3,000,000) 원’, 발행일 ‘2016. 8. 20.’ 로 된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한 내에 제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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