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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고정37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768』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6. 6. 28. 경 경기도 김포시 C 소재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6. 10. 2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경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 정 42』 피고인은 2010. 9. 14. 중소기업은행 개봉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4. 19.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8. 19.’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8. 19.’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76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수사기록 10 쪽)

1. 부도난 수표 사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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