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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4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3』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 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6. 11. 28.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 수표( 수표번호 : D, 수표금액 : 500만 원, 발행일 : 2017. 2. 28.)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고, 그 수표 소지인이 제시 기일 내인 2017. 2. 28.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내지 9, 12 내지 15 기 재 제외) 와 같이 가계 수표 총 8 장(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 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혹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009』 피고인은 2005. 6. 16. 농협은행 시흥시 지부와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7. 1. 1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 가계 수표( 수표번호 : E, 수표금액 : 500만 원, 발행일 : 2017. 5. 15.)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고, 그 수표 소지인이 제시 기일 내인 2017. 5. 15. 지급 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4 기 재 제외) 와 같이 가계 수표 총 2 장( 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 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제시 기일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4, 12, 14, 16, 18, 20, 22, 28, 30, 32, 34, 36번 제외)

1. 각 가계 수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13, 15, 17, 19, 21, 23, 29, 31, 33, 35, 37번 제외) 『2017 고단 2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3, 7번 제외)

1. 각 가계 수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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