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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21. 선고 2018두59090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2018.09.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2564(2017.07.07)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두59090 부가가치세등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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